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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 임신중지의 실태와 전망

2019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낙태죄’는 헌법불합치라고 판결을 내린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완료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