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재생산 건강권리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맞서 대한민국의 여성들과 연대하겠습니다

16 MAY 2024

성과 재생산 권리(SRHR)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온라인 단체인 위민온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의 사이트 차단 행정명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위민온웹은 오픈넷, 모임넷과 함께 2019년부터 계속되어온 여성과 임산부의 건강권과 정보접근권을 법원이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2024년 5월 3일 위민온웹, 모임넷, 오픈넷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낙태죄 비범죄화 이후에도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 높은 비용, 서비스 거부, 제3자의 동의 등 한국 내 임신중지의 접근성을 낮추는 유해한 관행 들을 비판했습니다. 임신중지약물의 국내 도입 지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모델 리스트에 등재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물을 통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에 따라 이러한 약물을 사용할 경우 그 효과는 98%에 달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민온웹 웹사이트 차단 결정은 전문성이 결여되었으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여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웹사이트 차단 결정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민온웹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위민온웹이 임신중지 약물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해외의 임신중지 찬성론자 약사들의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는 어떻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막연한 사회적 유해성 의심에 근거한 광범위한 콘텐츠 규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자체로 명백히 위법하고 사회적으로 명백히 유해한" 콘텐츠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즉 '건전한 통신윤리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위먼온웹의 웹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그 자체로 명백히 불법이고 사회적으로 명백히 유해한 경우'로 정부의 삭제 범위를 제한한 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위민온웹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위민온웹은 검열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헌법소원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픈넷과 모임넷은 한국에서 임신중지권이 보장될 때까지 위민온웹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율성을 박탈당하고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채 홀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여성과 임산부들과 연대합니다. 위민온웹은 아래 4가지 사항을 한국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1. Women on Web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모든 명령을 즉시 철회할 것
      2.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임신중지 권리 옹호 단체와 협력하여 정확한 건강관련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장려할 것
      3. 한국 여성과 임산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WHO 연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
      4.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재검토할 것

 

안전한 임신중지가 필요하시다면 https://www.womenonweb.org/ko/ 또는 http://www.abortion.kr 에 방문해서 가정 내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인터뷰를 요청하고자 하실 경우 위민온웹 (info@womenonweb.org) 또는 오픈넷(master@opennet.or.kr)으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